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9조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위촉현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위촉현황 공개) 산업통상부장관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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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해촉제5조 · 이해충돌행위 방지제6조 · 비밀 준수의 의무제7조 · 자문료의 지급제8조 · 자문의뢰 결과보고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위촉현황 공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