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6조 (비밀 준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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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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