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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