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8조 (자문의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자문의뢰 결과보고) 회계ㆍ세무 자문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부서는 비용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뢰내역을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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