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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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경비교도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의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의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소장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경비교도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의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의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소장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2.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사본
3.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전항의 보고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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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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