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경비교도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의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의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소장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2.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사본
3.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전항의 보고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제11조제2항 관련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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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제11조제2항 관련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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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원회 소집제7조 · 회의록 작성제8조 · 심사결과 보고제9조 · 전ㆍ공사상 심사 기준 및 절차제10조 · 전ㆍ공사상 사실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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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국립묘지 안장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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