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 개최 시 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제7조 관련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 회의록 서 기 | 위 원 | 위 원 장 직급․성명 (서 명) | 직급․성명(서 명) | 직급․성명 (서 명) ◦ 일 시 : ◦ 장 소 : ◦ 요구자 : ◦ 안건명 : | ◦ 일 시 : ◦ 장 소 : ◦ 요구자 : ◦ 안건명 : | ◦ 일 시 : ◦ 장 소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