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05월 0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초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