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위원회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비교도에 대한 전ㆍ공사상 심사
2.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심사
3.그 밖에 경비교도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 한 사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