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전ㆍ공사상 심사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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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비교도에 대한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교도에 대한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전ㆍ공사상 심사 기준은【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별표 2】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따른다.
③전ㆍ공사상의 심사에는 해당 경비교도 및 유족 등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소장은 위원회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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