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교도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소장(부소장이 없는 경우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위이상의 교정직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 부결로 하고 재의결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과 문서담당을 서기로 하며, 서기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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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경비교도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 직무제6조 · 위원회 소집제7조 · 회의록 작성제8조 · 심사결과 보고제9조 · 전ㆍ공사상 심사 기준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