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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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비교도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교도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소장(부소장이 없는 경우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위이상의 교정직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 부결로 하고 재의결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과 문서담당을 서기로 하며, 서기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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