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심의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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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 조정을 협의요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 조정을 협의요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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