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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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1.소비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2.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천한 자 1인
3.경영ㆍ회계ㆍ재정ㆍ경제ㆍ복지전문가 5인 이내
4.지자체 공무원, 학계 또는 물 전문가 5인 이내
5.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 관련 담당공무원
6.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 담당국장
7.한국수자원공사 수도 담당 상임이사
8.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
③제2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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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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