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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