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의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의 대리) 제4조 제2항 제4호의 지자체 공무원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은 그가 소속한 기관의 직원에게 위원회의 출석 및 표결권의 행사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원의 위임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임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책 : 상기인에게 년 월 일에 개최되는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인 소속 및 직책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 명)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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