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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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 담당과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 담당처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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