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12조 (보안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심의된 물값조정 등에 관한 내용 중 시행 전에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얻은 자료와 지득한 내용을 물값 심의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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