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14조 (운영세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