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 (안건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건 제출기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인이내에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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