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 (안건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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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건 제출기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건 제출기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인이내에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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