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30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전송자격의 인증기준,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증심사"란 법 제22조의11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가 제출한 서류와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역무 제공 시스템(이하, 문자전송 시스템이라 한다)이 전송자격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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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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