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송자격의 인증기준,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30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전송자격의 인증기준,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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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제3조의 서류와 문자전송 시스템에 대한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걸린 기간은 제5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현장심사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현장에 방문하여 문자전송 시스템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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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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