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전송자격의 인증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30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전송자격의 인증기준,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송자격의 인증신청서) 영 제30조의11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전송자격인증신청서
■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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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