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송자격인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30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전송자격의 인증기준,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송자격인증서의 발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송자격인증 대장에 적고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인증번호 및 인증일자
2.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주소
4.주요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전송자격인증서
■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전송자격인증서 인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주요설비의 명세 및 설치장소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전송자격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50g/㎡)]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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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