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불법스팸 방지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30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전송자격의 인증기준,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불법스팸 방지 교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 신청자,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 등을 위한 불법스팸 방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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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