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범위: 2026년 1월 1일
2.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사유: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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