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6조 (의무복무기관이 없는 경우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기관이 없는 의무복무지역이 있는 경우, 영 별표 3 제3호가목에 따라 해당 의무복무지역의 복무형 지역의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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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