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6조 (의무복무기관이 없는 경우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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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기관이 없는 의무복무지역이 있는 경우, 영 별표 3 제3호가목에 따라 해당 의무복무지역의 복무형 지역의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기관이 없는 의무복무지역이 있는 경우, 영 별표 3 제3호가목에 따라 해당 의무복무지역의 복무형 지역의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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