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4조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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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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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를 말한다.
②법 제7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과목"이란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및 가정의학과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과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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