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8조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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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영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시ㆍ도지사
2.영 별표 3 제3호다목 1)2)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영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의무복무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의료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영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영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지정하는 의무복무지역 및 그 지정기간을 정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영 별표3 제3호다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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