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7조 (전공의 수련을 위한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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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려고 하거나 현재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복무형 지역의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려고 하거나 현재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복무형 지역의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과목을 수련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운영하는 수련병원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 없는 경우
2.현재 수련 중인 수련병원에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수련병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현재 수련 중인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운영하는 수련병원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별도 지정을 신청하려는 복무형 지역의사(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의무복무지역 별도 지정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별도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수련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을 의무복무지역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현재 의무복무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신청인이 수련하고자 하는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운영하는 수련병원이 있는지 여부
2.신청인이 수련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이 소재한 지역 및 시설ㆍ인력 등 수련 여건
3.현재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 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4.신청인이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현재 의무복무지역으로 복귀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을 별도 지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수련기간이 종료되거나 수련과정을 중단하면 해당 별도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신청인은 종전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영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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