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5조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신청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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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형 지역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영 별표 3 제3호가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2.현재 근무 중인 의무복무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의무복무기관이 없는 경우
가.의무복무기관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에서 제외된 경우
나.의무복무기관이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다.의무복무기관이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 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현재 근무 중인 의무복무기관에서 의무복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게 중대한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현재 의무복무지역에서 치료 또는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재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복무형 지역의사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접수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복무형 지역의사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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