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3조 (의무복무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1.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
2.월간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달. 다만, 월간 근무일수에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나.「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복무형 지역의사가 둘 이상의 의무복무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해당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각 의무복무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후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동일한 기간 동안 둘 이상의 의무복무기관에서 동시에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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