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2조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하 "의무복무기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한다)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중증ㆍ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현황 및 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소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에 따른 의무복무지역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