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법원의 기록송부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7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해당 조사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록당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조사자료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한 때에는 조사기록당사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조사자료에 포함된 사항에 의하여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기록의 송부사실 등을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조사기록 송부 요구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조사기록 송부 요구 및 처리부
[별지 제3호서식] 조사기록 송부 요구 및 처리부 조사기록 송부 요구 및 처리부 접 수 | 번 호 | 20 - | 20 -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기록송부 요구 | 기록송부 요구 | 기록송부 요구 | 기록송부 요구 | 기록송부 요구 접 수 | 일 자 | 20 . . . | 20 . . . | 담당자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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