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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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열람ㆍ복사 요구권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2.열람ㆍ복사 신청의 취지나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간을 정한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 후에도 신청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3.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각하하는 경우 제6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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