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열람ㆍ복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요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서)을 작성하여 전자메일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지식재산처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조사자료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사자료(열람, 복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조사자료(열람, 복사) 신청서 조사자료 | 조사자료 | 조사자료 | 조사자료 | 조사자료 | 조사자료 | 조사자료 | 조사자료 | 조사자료 | 조사자료 | [ ] 열람 [ ] 복사 | [ ] 열람 [ ] 복사 | [ ] 열람 [ ] 복사 | [ ] 열람 [ ] 복사 | [ ] 열람 [ ]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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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 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 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 접 수 | 번 호 | 20 - | 구분 | 구분 | [ ] 열람·[ ] 복사 | [ ] 열람·[ ] 복사 | [ ] 열람·[ ] 복사 접 수 | 일 자 | 20 . . . | 담당자 | 담당자 | | | 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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