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 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필요사유를 밝혀 조사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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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결정제7조 · 부분공개결정 또는 비공개결정제8조 · 열람ㆍ복사의 절차 등제9조 · 신청의 각하제10조 · 법원의 기록송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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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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