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제5조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공개결정 : 신청한 조사자료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2.부분공개결정 : 신청한 조사자료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3.비공개결정 : 신청한 조사자료 내용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②조사관은 제4조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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