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열람ㆍ복사의 대상인 조사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열람ㆍ복사의 대상인 조사자료) 법 제7조의2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사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본인진술자료 또는 본인제출자료 : 제3조의 요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2.본인진술자료 또는 본인제출자료 이외의 자료 : 법 제7조의2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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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요구권자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열람ㆍ복사의 대상인 조사자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열람ㆍ복사의 신청제6조 · 결정제7조 · 부분공개결정 또는 비공개결정제8조 · 열람ㆍ복사의 절차 등제9조 · 신청의 각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