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10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결정서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결 정 서 | 결 정 서 | 결 정 서 | 결 정 서 성 명 | | 직 급 (직 위) | 소 속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 음 1. 청구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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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보완요구제6조 · 사실조사제7조 ·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등제8조 · 취하제9조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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