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6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고충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이하 "관계인"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문답서
[별지 제2호서식] 문 답 서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성명: 본인은 고충청구(청구인: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문: 답: 본인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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