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4조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구서가 접수되면 센터장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심사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고충심사청구서 | 고충심사청구서 | 고충심사청구서 | 고충심사청구서 | 고충심사청구서 청 구 인 | 성 명 | | 직 급 (직 위) | 청 구 인 | 소 속 | | 생년월일 | 고충심사 청구내용 | 고충심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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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3조 · 고충심사대상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완요구제6조 · 사실조사제7조 ·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등제8조 · 취하제9조 ·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