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9조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요청
2.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 표명
3.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
4.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가.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나.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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