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7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심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일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기일통지서 | 기일통지서 | 기일통지서 | 기일통지서 성 명 | | 직 급 (직 위) | 소 속 | | 생년월일 | 이(가) 청구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그 기일을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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