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3조 (고충심사대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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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근무조건
가.봉급 및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다.업무량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인사관리
가.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다.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
라.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마.성별ㆍ종교ㆍ연령 등에 의한 차별대우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윤리적 갈등, 폭력 등
4.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②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자문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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