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무원위원은 각 부ㆍ소장 및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③민간위원은 퇴직공무원,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의학분야 전문가,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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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충심사대상 범위제4조 ·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제5조 · 보완요구제6조 · 사실조사제7조 ·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