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8조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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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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