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표준지침 제4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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