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제3조에 의거한 사항에 대해 연 1회 개최하되, 위원회의 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임시회의는 위원회의 장 또는 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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