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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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미래산림정책연구과장, 산불연구과장,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 목재산업연구과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외부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는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과 연구시설장비 관련 직무를 소관하는 연구관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는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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