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 (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구매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또는 제안서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구매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또는 제안서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에서는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평가방법 및 적격 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내ㆍ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심의회(외부위원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를 운영하여 서면 또는 공개발표를 통해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산술평균치가 85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④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 동점인 경우에는 1개 점수만 제외한다.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