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6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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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요구부서로부터 「별지 서식 1」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또는 「별지 서식 2」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를 제출받아 「별지 서식 3」의 심의의결서를 통해 구축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요구부서의 관계자가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요구부서로부터 「별지 서식 1」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또는 「별지 서식 2」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를 제출받아 「별지 서식 3」의 심의의결서를 통해 구축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요구부서의 관계자가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③유휴ㆍ저활용ㆍ불용결정(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 4」의 불용결정 물품 검토조서를 제출받아 「별지 서식 3」의 심의의결서를 통해 불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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