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축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에 상정할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2.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3.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
4.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ㆍ해제
5.유휴ㆍ저활용ㆍ불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활용전환 및 처분
6.연구시설장비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7.다음 각 목의 사유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연구시설장비 총 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나.단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요한 사양(구성, 성능)을 달리한 동종의 연구시설장비로 변경되는 경우
다.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집행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8.제7호에 따른 변경 이외에 심의 결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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